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입법]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 이만희 의원,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추모 기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0:48]

[입법]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 이만희 의원,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추모 기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12/12 [10:48]
본문이미지

▲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1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내용 중 주목할 점은 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