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경제) 최우수상 수상주가조작 처벌 강화, 부당이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민주당)이 19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경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했다.
박용진 의원은 “1천만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 불법공매도나 주가조작에 의해 희생되고 자신의 재산을 잃는데, 정작 주가조작범들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그 처벌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응징이 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오늘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주가조작범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라고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의 의미와 내용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 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과 ‘국회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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