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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완료 , 연중 의견제출 가능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07:54]

[서울시]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완료 , 연중 의견제출 가능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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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청 청사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 중구는 중구 소재 토지 3만 2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을 지난 16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의견제출을 위해 구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중구청 누리집 또는 내손에중구 등「365일 열린창구」를 이용하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구는‘감정평가사 맞춤형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지가민원 알림톡’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과 각종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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