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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전문 강사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다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1:17]

[서울시]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전문 강사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다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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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청 청사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6,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30분부터 430분까지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 (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27일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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