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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건, 처리 기간도 장기화 지적

강병원 의원, 금융회사가 자율적 분쟁 처리할 경우, 획기적 인센티브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07:53]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건, 처리 기간도 장기화 지적

강병원 의원, 금융회사가 자율적 분쟁 처리할 경우, 획기적 인센티브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09/18 [07:53]

 

▲ 강병원 의원(은평을,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강병원 의원(은평을, 민주당)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르면, 최근 4(2019~2022.)간 금융분쟁 접수가 모두 111,500(처리 건수 99,328)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처리 기간도 늘었다. 2019년 분쟁처리에 평균 51.3일이 소요되던 은행은 2020132, 2021250.9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9.1일을 기록했다. 중소서민(여신·저축)201948.1일에서 올해 122.8일로, 보험은 201948.1일에서 올해 83.4일로, 금융투자는 201963.9일에서 올해 12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분쟁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처리라는 금융분쟁조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은행에서는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순이었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저축은행으로는 스마트·애큐온·페퍼·상상인·오케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KDB·KB·DGB·메트라이프·농협, 손해보험사는 엠지·흥국·롯데·메리츠·한화, 증권회사는 하이·신영·대신·유안타·신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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