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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김대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07:17]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김대선 객원기자 | 입력 : 2024/04/04 [07:17]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객원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객원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2일에 동시다발 산불(35)이 발생하였고, 43

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

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26()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

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

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

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대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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