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여러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조사 기간에도 지속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당초 13일까지였던 마늘·매실 피해정밀조사 기간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피해조사는 현재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계된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 ha당 마늘은 240만 원, 매실은 249만 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앞서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기간 내 신고 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통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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