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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해공항·부산역, 이제 대형택시 쉽게 탈 수 있다

6월부터 신고제 전환 시행

강기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8:24]

[부산시] 김해공항·부산역, 이제 대형택시 쉽게 탈 수 있다

6월부터 신고제 전환 시행

강기옥 기자 | 입력 : 2024/05/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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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부산역, 이제 대형택시 쉽게 탈 수 있다 관련 사진 (사진 : 부산시)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중형→모범, 대형, 고급)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자체 총량제 및 자격 기준에 따른 부분 인가제 시행에서 자격 요건 완화 등에 따른 신고 수리제로 전환·시행한다.

 

택시사업자들은 이번 요건 완화로 택시 구분 변경이 더욱 자유로워지게 됐다.

시는 부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과 대형택시 총량 증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해 지난 22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대형택시의 증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총량이 증원됐다.

 

한편, 시는 대형택시 총량 증원에 대비해 대형택시 대기라인을 추가 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산·경남의 관문인 '김해공항'과 '부산역'(해운대 방면)의 1차로에서 중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 전용 대기 차로를 이전하는 등 일부 조정했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은 일반 중형택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여러 택시에 나눠 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신고제 전환 시행으로 대형택시가 많이 보급돼 이러한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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