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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백혜련 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민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1:08]

[입법] 백혜련 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민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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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수원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백혜련 의원(수원을/민주당)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혜련의원은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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