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은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여주 후포천 개수’ 사업 등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의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하였고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사업비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명시ㆍ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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