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1.7% 인상한 10,030원으로 결정

경영계 입장, 각각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1:41]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1.7% 인상한 10,030원으로 결정

경영계 입장, 각각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7/12 [11:41]

본문이미지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회의모습(KBS 뉴스 캡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10,030원으로 올렸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오른 셈이다.
 

또한,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획득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즉각 서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