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기업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이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이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에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의무지출제도에 대해선 16.7%, 기타 8.3%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가 낮은 편(53%)이며 이는 엄격한 중복규제(54%)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상향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여년 전 주식 면세혜택을 줄인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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