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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8:28]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09/06 [18:28]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에 대해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충해야 한다.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을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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