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불법튜닝 근절 대책 강구해야최근 5년간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총 9만 8천대 적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0,727대로 122% 늘었고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727건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불법 튜닝 차량 중에는 1톤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는 것은 물론,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리는 등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지고, 또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례도 실제 일어난 바 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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