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과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 원안 가결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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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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