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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도입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신뢰회복 박차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09:30]

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도입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신뢰회복 박차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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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도입 관련 사진(새마을금고)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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