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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

- 해양 선박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 및 특별대책 기간(10월~12월) 운영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6:34]

가을·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

- 해양 선박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 및 특별대책 기간(10월~12월) 운영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10/14 [16:34]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4일(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연안지역 11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상이 악화되는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체 인명피해*(사망·실종) 537명 중 59%(319명)가 가을·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논의 사항 >

‣(해수부) 어선사고 및 안전관리 총괄, 소방·통신·구명장비 등 지원 등 사고예방 대책 이행

‣(해경청) 어선 출입항 관리(음주·구명조끼 착용 단속 강화), 수색·구조 사고대응 등

‣(국방부, 소방청) 사고발생 시 軍 인력·장비 지원,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지원 등

‣(지자체) 어업인 안전교육 실시, 위법사항 행정처분, 비상시 수습지원체계 구축 등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연안 11개 시‧도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함정 순찰 횟수 늘리고,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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