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비․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5:13]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비․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11/01 [15:13]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4.11.1.~'25.2.28.)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기관별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소방청)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 (복지부) 화재 취약 의료기관 대상 6개 분야 민관합동 점검 실시 등, (문체부) 공연장 방화막설치 지원, 중대규모 공연장 피난시뮬레이션 지원 등, (국토부) 열차내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행동매뉴얼 개정, 지하철 역사 불연재 교체 등,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운영 등이다.

 

또한,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