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김관영 도지사, 경영책임자는 안전부분,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 당부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국 최초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할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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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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