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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3개 기관 국정감사

4대 과학기술원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 필요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6:51]

[국회] 과방위,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3개 기관 국정감사

4대 과학기술원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 필요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18 [16:51]

▲ 2022 국정 감사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8일 오전 10시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원 등 5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무렵, "이번 국정감사가 국책연구기관 연구 현장의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과학 분야 공공연구 체제의 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날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직의 성과 측정 등 성과연봉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한국철도연구원의 부당해고 관련 문제, 우주정책센터 및 센터장 공모 과정상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 에 대해서는 직원 징계처분 사유 가운데 성비위가 가장 많고, 징계 수준도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원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 부처인 과기부에 개선을 당부했다.

 

그 밖에 학생 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원자로 안전 사고 관련하여 보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과다 지출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15일 를 하면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와 함께 신속한 서비스 복구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과기부에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즉각 공유하고 책임 소재를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원격 시스템 구축 등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5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감사위원들은 오후 4시경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현장을 시찰했다. 19일은 감사반을 둘로 나누어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와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각각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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