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으며,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자료에는 초·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인공지능 오남용 예방,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소양 교육”이라며 “도내 현장교원이 참여해 제작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193교(초 103교, 중 47교, 고 43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8교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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