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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발의,‘중소기업사업전환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 효율적 대응 기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2:56]

[국회] 정태호 의원 발의,‘중소기업사업전환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 효율적 대응 기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28 [12:56]

▲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정태호 의원(관악을/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에 따라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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