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해지도록 정당법이 개정이되면 지방정치가 살아나고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이 활성화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민주당)이 1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설립에 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는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현행 정당법의 기본 체계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의 낡은 유산이라며 오랫동안 현행 정당법의 혁신을 요구해 왔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로 새로운 시대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해지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을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정당으로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은 중앙당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정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활동지역에서 총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당원 구성 요건도 완화했다.
윤호중 의원실은“지역정당의 출현은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걸맞는 지역 정책 개발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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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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