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선 의원,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보호위해 직권신청 강조「에너지법」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3법’ 대표발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용선 의원(양천을/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해 약관에 반영하고 ▲고지 의무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 “현재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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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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