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60일의 선거운동기간 부여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동법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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