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 8건 법률안 처리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사하여 8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환류방안 마련, △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협이 농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비상임조합장과 이사·감사의 연임 제한이나 도시조합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같이 논의되었으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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