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흥 의원, 「도로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민주당)이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도로법 일부개정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안」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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