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앓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정신건강 가진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비율 36.4%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한준호 의원(고양시을/민주당)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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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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