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한국 콘텐츠 위상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민주당)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윤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입법작업으로 대표발의했던 「조세특례법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으로써 영상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콘텐츠의 진출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세제 지원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앞선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특례적용 기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세제 지원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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