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장격리 의무화 통한 쌀값 정상화·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식량안보 대응 등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해당연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 논 타작물재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로 지연되었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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