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민심이기는 권력 없어.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말아야일본에 사과한 윤대통령 더 이상 실정 반복 말아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이 25일,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생산비 폭등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비판했다.
고창 흥덕면 토방청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장, 임종훈 고창군의원, 조민규 고창군의원, 이경신 고창군의원, 박성만 고창군의원, 이선덕 고창군의원 등 50여 명이, 부안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종훈 고창군의원 등 5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으로 흥덕면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농로 훼손 대책 마련, △가축사육 제한 구역 규제 강화,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 △배풍산 주변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2차선 도로 설치, △흥덕면 체육관 건립 추진, △하천정비 사업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다.
부안면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내륙에서 죽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길 개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증축, △갈곡천·장고천 등 하천정비사업, △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 △무분별한 석산 개발 문제 해결, △고수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을 찾은 농민들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며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농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던 가해자 일본에 피해자가 고개 숙이는 웃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그런 그가 또다시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를 범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리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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