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기여[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제도 시행시기인 2023년 1월 1일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