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원보호협약 목적에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 추가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수진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만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울타리 설치, 농약오염에 대한 친환경비료 지원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 등이 소유하고 보존·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는 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대한 기여 등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와 정책적 지원 등이 미흡해 공원보호협약을 통해 이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찰 등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약과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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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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