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인선 의원, 연금소득자 세금 줄이는「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연금소득 고령 가구의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원으로 50%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인선 의원은“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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