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 허영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에 지하층, 옥탑 거주자 포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14:10]

[국회] 허영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에 지하층, 옥탑 거주자 포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4/10 [14:10]

▲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허영의원은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라며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