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민주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는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인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면 민주당은 애초에 입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간호의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인가? 아닙니다. 간호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는 간호에 전념하고, 의료기사는 자신의 전문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간호법은 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21년 8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1년 11월 24일(1차 심의), 22년 2월 10일(2차 심의), 22년 4월 27일(3차 심의), 22년 5월 9일(간호법 의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수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업무를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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