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참사를 비롯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를 국회가 요구하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적 재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성만 의원(부평갑/민주당)은 재난원인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재난원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처럼 행안부장관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장관이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참고하여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한, 국회 의결로 조사가 요구된 재난도 조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조사단의 구성 역시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정부가 재난원인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독립적인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재난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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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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