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방송사업자의 협찬 내용이 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관련 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협찬 고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9곳이며 과태료 규모는 8억 5,29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17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박완주 의원(천안을/무소속)은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보험사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방송사 모두 협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 20곳은 보험사로부터 협찬 형태로 금액을 지급받고 시청자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이관돼 이를 보험사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사 협찬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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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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