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의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ㆍ사무권한 확보 박차「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 해결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승원 의원(수원갑/민주당)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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