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월 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거대포털 카카오와 네이버, 공룡의 반열에 오른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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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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