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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보상 감감 무소식

3만원 받으러 6개월 넘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08:26]

[국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보상 감감 무소식

3만원 받으러 6개월 넘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4/27 [08:26]

▲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2210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거대포털 카카오와 네이버, 공룡의 반열에 오른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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