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천준호 의원(강북구 갑/민주당)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조례를 통해 인근 광역지자체 등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운행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기초단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설 규정이 담겼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이 더 절실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항목에 ‘환승연계체계 구축 현황’도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