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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의원, 어린이집 안전한 급식 지원근거 마련

급식시설비, 영양사 인건비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2:49]

[국회] 황희 의원, 어린이집 안전한 급식 지원근거 마련

급식시설비, 영양사 인건비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5/09 [12:49]

▲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민주당)9,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법엔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을 갖추고,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내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아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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