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대표 발의정부정책 및 예산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구위기 극복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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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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