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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2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 근거 마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7:17]

[국회]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2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 근거 마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5/09 [17:17]

▲ 김수흥 의원(익산시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시갑/민주당)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김수흥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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