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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대수 의원,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교두보 역할 할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0:08]

[국회] 박대수 의원,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교두보 역할 할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5/10 [10:08]

▲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해줄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돼 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관련 법은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다 밀착지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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