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우 의원 , 개인투자자 CFD 거래 전면 금지 주장CFD 위험성 지적에도 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사태를 키워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용우 의원 (고양시 정/민주당 ) 은 11 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SG 발 주가폭락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또한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위원회는 2018 년 「 자본시장 혁신과제 」 발표를 시작으로 , 2019 년에는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세부방안 발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왔다 .
그 결과 개인전문투자자 , CFD 거래규모는 급속도로 늘었다 .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 년 말 3,331 명에서 2023 년 3 월 말 기준 27,584 명으로 증가했으며 , CFD 거래잔액은 2019 년말 1 조 2 천억원 수준에서 2023 년 3 월 말 2 조 8 천억원으로 , 거래대금의 경우 2019 년말 8 조에서 2023 년 3 월 말 70 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
금융감독원은 2021, 2022 년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 가 신용융자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투자자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 2020 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CFD 거래의 시세조종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용우 의원은 “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경험과 손실감내 능력 판단을 위한 자산 , 소득 ,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요건일 뿐 ” 이라며 , “ 개인전문투자자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숙이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 미국 ,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 라며 , “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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