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규 의원, 「학교폭력 근절 정부대책 후속조치법」 대표발의세부과제 법적기반 마련,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태규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달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달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이후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도 복잡·다변화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둔화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며 법안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포함,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시 가중 처분,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고,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요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법적·제도적 접근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도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는 책임의식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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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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