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형두 의원, ‘돈 봉투 근절법’ 대표발의금품수수 선거범죄 신고자에 ‘수수금액 최고 100배 포상금’ 지급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한 정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국민의힘)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물품 등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금품 가액의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20배~100배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태료 상한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최형두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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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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