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영표 의원,“전기완성차 공장에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기획재정부, 전기완성차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민주당)은 이에 대해“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실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 됐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라면서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KIA),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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