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법> 대표발의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등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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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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